회원 증권사 등에 직접 제명, 회원자격ㆍ거래자격 정지권
다음달 부터는 증권선물거래소(KRX) 회원인 증권사 등에 대한 KRX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권한이 막강해진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회원에서 제명시키거나 회원자격 및 거래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심리ㆍ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 일원화를 골자로 한 ‘시장감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다음달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ㆍ감리 결과 증권 및 선물사 등 증권선물거래소 회원사(89개사)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회원 제명이나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 거래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단독적으로 갖고 있던 징계 권한은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의 부과 및 경고, 주의 등이 전부였다. 거래자격 정지 이상은 시장감시위원회가 KRX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최종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