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사기’ 냉동창고에 갇힌 고기들

입력 2017-01-02 10:38수정 2017-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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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출액 6000억 상당 고기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해… 사태 장기화땐 육류시장 수급차질 불가피

육류담보 사기대출로 소고기, 돼지고기 유통시장 수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기 사건에 관련된 10여 개 금융회사, 무역상사 등이 부담한 대출금은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사태 파장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채권단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논현동 조은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은ㆍ세람ㆍHKㆍ한화저축은행, 한국ㆍ신한ㆍ효성캐피탈, 전북은행, 현대CNF, CJ프레시웨이, 포스코대우, 동양생명 등이 참석했다. 채권단 간사단은 효성캐피탈, 전북은행, 조은저축은행, 화인파트너스로 구성됐다.

채권단은 사기에 공모한 13개 유통업체, 4개 냉동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채권회사들은 오는 3일까지 간사인 조은저축은행에 채권단 잔류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채권단은 이번 사건으로 대출금 회수는 물론 유통시장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창고에 담보로 잡힌 물량은 현재 출고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향후 피해사들은 창고에 보관된 고기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의 주인을 가르는 작업이 진행되면,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출고가 늦어져 유통시장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염려되고 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조류독감(AI)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로 소비가 몰려 있는 상황인데 출고가 늦어질 경우 시장 일부에서 고기 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기에 가담한 유통업체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육류 유통에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상황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육류 수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에이전시 업체에 대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통업자와 창고주가 모의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가 에이전시를 통해 수입한 육류를 유통업자와 창고주가 짜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산재고, 실물재고를 한 달 단위로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를 본 다른 기업들과 협의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출 사기 관련 육류량의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만큼 육류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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