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원주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차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당시 포함된 경기 오산시와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 등을 합쳐 수도권 9곳, 지방 22곳 등 총 31곳으로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대상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ㆍ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ㆍ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ㆍ시흥시ㆍ광주시ㆍ안성시ㆍ평택시ㆍ오산시 등 9곳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ㆍ아산시, 충북 청주시ㆍ제천시·진천군, 전남 나주시, 전북 전주시ㆍ군산시, 경남 김해시ㆍ창원시ㆍ고성군, 경북 경주시ㆍ영천시ㆍ포항시ㆍ김천시ㆍ구미시ㆍ예천군ㆍ칠곡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 등 22곳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