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검법 2조 1~14항과 관련 없어도 수사토록 법 개정”

입력 2016-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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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특검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박범계 간사와 상의해 보완한 뒤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맥을 짚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진실 파헤쳤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연말에 휴일도 없이 일하는 특검에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2조1~14항과 관련한 항목만 수사하는 게 수사에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고, 1~14항과 관련이 없어도 불법이 있으면 수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과 한일위안부 합의 결과가 방위상 참배로 이어졌다”면서 “이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협정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정권교체 이후 반드시 굴욕적인 한일 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 한해 정책위의장 라인이 가동돼 누리과정·소득세법 인상·농어촌상생법이 처리됐다”며 “내년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라인을 가동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협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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