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의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힌 후 세금만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과세조치만 하고 대주주 등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기ㆍ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