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혐의로 고발

입력 2016-12-29 14:17수정 2016-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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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30일과 12월6일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위에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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