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사라질까… 단순소란도 최대 징역형 추진

입력 2016-12-28 14:13수정 2016-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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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과 라면폭행 등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내 소란 행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항공보안법도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선 그 행위가 실제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방해나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위계와 위력이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처벌이 가능하다.

땅콩회항 사건만 해도 당시 항공기는 이륙상태가 아닌 이륙준비상태였기 때문에 운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내 단순소란 행위 역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해 처벌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라면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소란 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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