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 룰' 카드슈랑스 2019년까지 유예 결정

입력 2016-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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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가 3년간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카드슈랑스' 규제 적용 시점을 2019년말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당초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카드슈랑스를 판매채널로 이용하는 보험사가 중소형사 3~4개에 불과해 규제 적용 시점을 늦췄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를 이용하는 보험사가 적은 상황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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