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입력 2016-12-28 08: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Q1.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