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술·반값 보톡스’ 불법 의료광고 주의

입력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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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성형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을 겨냥한 과도한 가격 할인, 허위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겨울방학 기간에 수요가 높은 성형 시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치아 교정 등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 검사·시술 무료 제공, 친구·가족 동반 시 할인 등은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면 소비자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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