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연 20조 국부유출...횡재세 도입해야"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가 허용된 이후 16년간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23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연 평균 약 20조의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외국인 포토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2년부터 2007년 9월말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누적수익은 323조2000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지난 16년간 주식을 약 35조2000억원 순매수(거래소 28조6000억원, 코스닥 6조6000억원)한 반면, 9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341조8000억원(거래소 324조2000억원, 코스닥 17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 35조2000억원 매수해서 현재 가치가 341조8000억원이므로 총 306조6000억원의 평가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 심 의원측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심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배당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배당액은 총 16조6000억원으로 결국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올린 총 누적수익은 32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외자만능론이 부른 심각한 규모의 국부유출도 문제지만 외국인 국내 금융자산 중 유동성이 높은 상장등록주식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회수갈 돈도 그만큼 많아져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급속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은행 지분률 4% 제한, 공기업 외국인 소유한도 49% 제한, 영국의 횡재세(windfall tax)와 같은 자본이득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