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1심서 벌금 500만원

(뉴시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관련 “민 고문의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고문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 거주공간에 있던 CCTV(폐쇄회로)는 과거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직접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 고문의 주장처럼 사건 당시 보안요원이 증원되거나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발언한 상대방이 기자이고, 곧바로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 고문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CCTV 설치경위나 구체적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가 민 전 고문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봤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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