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은 21일 오후 2시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병무청이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자발적 병역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선택 기간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추첨은 선발순위를 부여해 전산 추첨 형태로 진행되며 전년도 본인선택 신청시 탈락한 사람이나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 소집순위 등을 고려해 우선선발 될 수 있다.
이 때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됐을 경우 병무청에서 본인선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인선택 선발 후 소집통지 전에 타 지방병무청 관할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취소된다.
한편, 병무청은 선발결과를 21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선발결과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해준다.
신청 미달 소집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초 선착순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