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 일몰이 내년까지로 1년 연장됐다. 올해 설정액 4조 원 선을 넘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내년 5조 원을 돌파하며 고액자산가와 기관투자자들을 비우량 채권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금융위는 비우량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자금 유통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총자산의 45% 이상을 ‘BBB+’ 이하인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하이일드펀드가 드물었던 사모펀드 시장에서 세금 부담이 큰 고액자산가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공·사모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4조6295억 원으로 2012년 2조5659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모형은 2014년까지 설정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 1861억 원, 올해 1조2051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증가 추세로는 현재 3조4244억 원 규모인 공모형 하이일드펀드 규모를 내년에 뛰어넘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이일드펀드로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 대상인 비우량채 시장도 활기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BBB’ 등급 이하 무보증 일반 회사채는 총 1조7419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2015년 같은 기간 1조2500억 원 발행된 것과 비교해 40.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94.5% 급증했다. 올해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6.4% 감소한 상황에서 비우량채 발행만 증가하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자금 통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는 한 매니저는 “올해 공모주 시장까지 좋았다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더욱 인기를 끌었을 것”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절세와 회사채 활성화 등에 모두 도움이 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세 혜택이 대부분 한시법의 성격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상시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정책이 분명히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일몰이 연장된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