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정상' 등급을 포함한 모든 우발채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우발채무가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계약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관련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올 3월말 기준 22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7%인 15조1000억 원이 부동산 PF관련 매입보장약정 또는 대출확약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우발채무 이행률(부실률)이 2.26%로 아직까지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증권사와 종금사가 자체적으로 우발채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기존에 '고정'이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적립했던 충당금을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되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해 적립해야한다.
따라서 '정상' 등급 대출채권 대해서는 0.85% 수준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 등급 대출채권은 7%의 충당금을 쌓게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증권사와 종금사가 채무보증과 관련한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