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 시정조치

입력 2007-10-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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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희성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이들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Agbami FPSO Module Project" 중 모듈공사와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영조주택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16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동부건설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했지만 자진시정 등의 노력으로 경고조치에 그쳤다.

반면 희성건설은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을 받고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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