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구주권 제출로 매매거래정지

입력 2016-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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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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