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연금 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입력 2016-1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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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재판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하지만 기록의 열람ㆍ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곧바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최 씨 등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확실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과 최 씨의 변호인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봤다. 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돈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이대부정입학 의혹과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성 녹취록’ 등 최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지난해 3~6월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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