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범죄와 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전담반을 구성하고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단속에 주력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게·고래 포획과 유통 등 불법조업, 조업구역 위반 등 자원 남획, 선용품·어획물 절도, 양식장 강·절도 사범, 음주 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과적·과승 등 해상안전저해 사범, 환경 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해경은 언론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해 해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자발적인 안전의식과 법질서 준수가 필요하다”며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불법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