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ㆍ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올해보다 약 2.3% 인상된다.
따라서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000원에서 2017년에는 월 115만7000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