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2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2천만 원을 받을 당시 이미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기로 예정된 상태였다"며 "나머지 8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코레일 재직 당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