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큰 유흥가 주변과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보다 음주운전 심리 위축에 중점을 둬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경찰은 이날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는 주 1회 일제단속, 경찰서별로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심야시간대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6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78명)보다 22.8%(109명) 감소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차량 폭력' 행위"라며 "연말연시 치안대책의 핵심 과제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