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쓰이스미토모 한국지점 단기수출보험 허가

입력 2016-12-14 17: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미쓰이스미토모는 이날부터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