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협단위조합에 대한 이른바 '방카룰' 유예기간이 202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기간을 2022년 3월 1일로 재유예하는 농협활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방카룰 유예기간은 내년 3월 1일이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도 같은 기간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5년 더 유예된 규제는 아웃바운드 금지(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 모집인원 2인 제한(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방카 25%룰'도 유예된 규제에 포함됐다.
이에 농협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 농협 사업구조 추진 당시 공제상담사 인원(544명)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농협생·손보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 및 공시 업무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도 신설한다.
지난달 말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업체 네이버 등은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