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발행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수표에도 은행권 자기앞수표와 같은 도안이 쓰인다. 또 수표종류도 은행과 똑같이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액수표가 발행되며 이 외에도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짜리 비정액 수표도 통용된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15일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은행의 자기앞수표 도안을 함께 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은행측은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지급 능력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도안 공동 사용을 반대했지만 국회 재경위,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도안을 따로 쓰면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득해 결국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