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제분 재산 다툼하던 母子 문서 위조로 기소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부인 정상례(76) 씨와 아들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함께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모친 정 씨, 큰누나 박선희(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아버지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박 회장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 90.39%)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제분 자회사인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삼화제분으로 옮겼다. 박 대표는 또 박 회장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의 모친과 큰 누나는 박 회장 소유의 제주도 영농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권한없이 박 회장의 도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영농조합의 지분과 부동산 160억 원 가량이 매각됐다.

앞서 박 대표 모친은 박 대표가 주식증여계약서를 허위로 꾸몄다며 법원에 주주권확인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이겼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회장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 설립된 삼화제분은 곡물을 가공해 소맥분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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