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 '10일전'으로 통일

입력 2007-10-15 17: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관세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이 대폭 정비한다.

이에 따라 현행 7일전과 10일전으로 규정돼 있던 관세조사의 사전통기간을 10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15일 관세행정의 내·외부 수요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규정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정비안을 확정, 금년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고시 129개, 훈령 119개, 예규 99개 등 총 350여개의 행정규칙 중 업무실국 등 일선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70건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 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은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통합물류장고로의 보세물품 반출입에 있어 반출입 신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고시에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준용하는 근거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보세사 징계에 있어서도 보세사제도운영고시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관세법에 부합하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사후심사와 관련해 목적이나 구조 및 형식이 동일한 납세심사대상선별세칙과 환급심사선별세칙을 납세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으로 통합하고, 제정된 지 35년이 지난 수입체액화물통관요령 중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수입신고전분석 등의 규정은 폐지하고 나머지 규정은 관련고시에 통폐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운영지침 및 이사자의 동반가족 중 미입국자 통보요령, 중국산 포켓라이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지침 등 법령이나 고시에 이미 반영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폐로 사문화된 행정규칙은 폐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규정간의 혼선을 줄여 고객들의 불이익이나 권익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관세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