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우리카드)
기존에는 지로, 은행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방법 등 은행을 통한 납부만 가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우리카드 소지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우리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임대료를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됐다.
우리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임대료 자동이체 전용상담센터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SH 임대료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내년 4월 30일까지 임대료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첫 회 임대료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1만 원(체크카드 5000원),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1만 원, 통신료 자동이체 시 5000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임대료를 카드로 자동이체하면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