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입력 2016-1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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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 지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 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양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과 회수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관리, 어구의 과다 사용과 불법 어구 사용을 막도록 하는 어구관리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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