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가 음반업체들과 협의 끝에 화해의 막바지 길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소니비엠지뮤직 등 총9개 음반업체는 온라인음악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음원파일 사용을 중지하라는 ‘음원복제 및 전송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벅스가 약 7개월 동안 음반협회와의 분쟁 끝에, 소니비엠지뮤직 등 9개사 중 6개사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개사와는 합의가 진행 중 이나 거의 완료된 상태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7년 1월 10일에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분쟁 승소, 2007년 3월 6일에는 음원저작권 협회와도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벅스 음악사업본부 조기훈이사는 “그 동안 권리자들과의 분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권리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안정적이 음원공급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음원권리자와 벅스가 상생하며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