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900여개 임대주택에서 카셰어링 도입

입력 2016-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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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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