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25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1000억 원대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해외펀드가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 2심 모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세부적인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1040억 원의 세금 중 392억 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 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다만 론스타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는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10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