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 충전기와 충전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급속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kWh당 52.5원에서 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충전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현재 1㎾h 평균 313원인 급속충전기 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 정도라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도 25%에서 40%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