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2차 도심 거리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1차 집회 때와 같이 ‘트랙터 행진’은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를 나눠 행진 장소를 달리 정한 경찰 결정을 취소했다. 300명 미만의 인원이 행진 장소를 인도로 제한할 만큼 적은 인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트랙터 10대를 이용한 시위의 경우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시위로 이루려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농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트랙터 10대를 이용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부터 종로구 세종로 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참가 예정인은 500여 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에 장애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트랙터 사용을 제한했다. 또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도록 했다. 전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