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입력 2016-1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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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헌법 유지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출장 일정을 마치는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훈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180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파면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결정 즉시 파면된다.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헌재가 짊어진 부담도 크다.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4·16기) 재판관은 각각 오는 1월과 3월에 퇴임한다. 전체 재판관 수와 상관 없이 6명이 정족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할 수 있는 향후 한 달 간은 다른 사건 심리보다 이 사건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 재판관이 바뀌면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2개월 간 7차례의 변론을 연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사안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권 위원장도 이날 청구서를 낸 뒤 "이번 사건은 헌법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에 등장인물만 해도 50명 정도에 달한다"며 "피소추인(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에 증인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변론과정에서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준해 진행되는 절차는 공개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공개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두 심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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