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까지 총괄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총리실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했던 고건 총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법령 등을 찾아서 매뉴얼 갖춘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황 총리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된 직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첫 업무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군에 감시ㆍ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