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이어음과 관련된 위조 변조와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