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내년 초 본격 수사…늦춰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세청이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SK해운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심층세무조사 전담)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발하고 SK해운과 SK B&T에 대해 각각 369억 원, 51억 원 등 총 420억 원을 추징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SK해운은 2012년 51%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SK해운이 SK B&T에 판매한 선박연료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 측은 이에 대해 “벙커링 사업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 양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SK해운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롯데그룹 수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각 부에 배당된 사건들은 이르면 내년 초 진행되겠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소득세 등 1000억 원 이상을 추징한 데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됐지만, 수사는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