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 개최

입력 2007-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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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들의 원산지표시 식별능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ㆍ인천ㆍ인천공항 등 전국 17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는 FTA 체결국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식별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시회장에서는 육류ㆍ의류ㆍ전자제품ㆍ가방ㆍ안경 등 30여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선정해 사진설명 및 관련규정을 소개하며, 전시된 물품 이외에도 현장에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식별요령을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시중 유통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국내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 전시회를 세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전국 주요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으로 확대 개최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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