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시…인터넷뱅킹 미가입자도 이용가능

입력 2016-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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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은 잔고이전 안 돼”

▲8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협약식 직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SC제일은행 박종복 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KB국민은행 윤종규 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이흥모 한국금융결제원장,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NH농협은행 이경섭 행장, 수협은행 이원태 행장.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행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9일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잠자는 계좌에 대해서도 클릭 몇 번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잔액 3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4조 원이 넘는 휴면 계좌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비활동성 계좌 수는 1억 개로 전체 개인계좌의 44.7%를 차지하며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어카운트 인포)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일 공동 발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 예,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나.

- 보안 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

-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 및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출금 거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한가.

- 조회되지 않는다.

▲ 증권 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없나.

- 그렇다. 증권 계좌, 펀드 등의 해지 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할 수 있나.

-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잔고 이전 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

- 잔고 이전 해지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 이전 해지가 가능한가.

- 공인인증서만으로 잔고 이전 해지가 진행되므로 계좌 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용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

- 계좌 상세 내역 및 잔고 이전 해지 문의는 계좌개설 은행의 고객센터에 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국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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