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6-12-08 11:28수정 2016-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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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도부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에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단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면서 “우리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달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의원직 사퇴를 내걸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내일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서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의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견과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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