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며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