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6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재택근무와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정시퇴근과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용정보원은 사정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는 ‘단시간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차근무제’, 직원 편의에 따라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해야만 하는 직원들을 위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도 적극 권장해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5명 이상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6시 정시퇴근을 의무화하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덕분에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조직문화도 더욱 유연해졌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