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CMA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완전면제

입력 2007-10-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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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최초…15일부터 RP형, MMF형 구분없이 면제

대신증권이 머니마켓펀드(MMF)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의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대신증권은 12일 RP형, MMF형 구분 없이 '대신CMA'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아무런 조건없이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신증권 CMA에 가입하면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를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CMA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CMA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신증권 정재중 WM기획부장은 "대신 CMA는 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수익률도 매우 높아 알뜰재태크를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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