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GKL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이라고 비하했다. 특정 국회의원의 외모를 ‘홍어’(전라도를 비하하는 용어)에 빗대 전라도 지역을 비난하기도 했다. 홍 씨는 결국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돼 임직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GKL은 홍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홍 씨를 해고한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씨는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홍 씨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징계라고 봤다. GKL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홍 씨는 부사장 직할인 고위직 1급 직원이었고, 직원의 직무교육과 회사의 윤리 경영 등을 맡고 있어 솔선수범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GKL은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연루돼 논란이 된 곳이기도 하다. 최 씨는 GKL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게 한 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관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GKL의 회사 성격이 문제가 됐는데, 상장기업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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