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청와대 겨냥 총공세...최재경·박흥렬 경호실장 불출석

입력 2016-1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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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경호실-안보실·기재부·교육부 2차 기관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또 기재부와 교육부가 조사 대상에 속한 만큼 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둘러싼 의혹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해 현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은 업무적 특수성 및 대통령 경호안전 등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을 핑계 대지 말고 반드시 출석해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조사의 정점이 될 7일 2차 청문회에도 최순실·최순득·정유라·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이들의 출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의 3분의 1이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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