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핵심 증인 일부가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업무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5명이다. 이 중 박 전 감독은 5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의 3분의 1이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