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억 초과 소득세율 대상자 4만6000명…연간 6000억 세수 효과"

입력 2016-12-02 15:50수정 2016-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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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여야 간 합의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2%p 올린 세율 40%를 적용하면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p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한 5억 원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40%로 세율을 인상할 땐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자 6000명을 비롯해 종합소득자 1만7000명 그리고 양도소득자 2만3000명 등 총 4만60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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