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할인료 미지급 車부품업체 리한 제재

입력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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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법정기일을 넘긴 어음을 발행한 뒤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리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한이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한이 2014년 1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45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며 "문제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한 행위다.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돼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한은 이번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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