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이달 중순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16-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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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기존 특허선정 업체명에 더해 선정업체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ㆍ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달 중순에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ㆍ부산ㆍ강원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그간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 국내외 브랜드사와 입점협의, 고용ㆍ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며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땐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거짓ㆍ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 특허선정 업체명에 선정업체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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